일산 자이 아파트의 시행사인 디에스삼호가 분양률을 부풀려 광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에스디삼호가 일산 자이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분양률이 71%였지만 '분양완료'라고 광고해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아파트 구매 시 소비자들은 분양 광고를 신뢰하기보다는 인근 시세와 생활여건, 언론보도 등 여러 정보를 따져 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일산 자이 아파트의 시행사인 디에스삼호가 분양률을 부풀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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