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훼미리마트는 신규 점포를 낼 때 동선거리 기준으로 50m 이내 출점을 금지하는 등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광훼미리마
100m 이내 신규 점포 출점은 기존의 점주에게 우선적인 운영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보광훼미리마트 관계자는 가맹점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면서 본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
보광훼미리마트는 신규 점포를 낼 때 동선거리 기준으로 50m 이내 출점을 금지하는 등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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