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하게 하도급 단가 인하를 강요한 주식회사 두산에 대해 1억 2백만 원
옛 동명모트롤은 (주)두산에 합병되기 직전인 지난 2008년 협력업체들에게 일방적으로 단가인하를 요구하고, 이미 납품 완료된 물량에 대해서도 인하된 단가를 소급적용하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주)두산은 인수전 회사의 불법행위를 나중에 시정했지만, 공정위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하게 하도급 단가 인하를 강요한 주식회사 두산에 대해 1억 2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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