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건설 수주에 신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신설업체와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계약 예규를 고쳐 오는 다음
이에 따라 10억 원 미만 공사는 입찰 가격과 공사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적격심사에서 '시공실적' 기준이 없어집니다.
기재부는 또 무리한 가격 낮추기에 따른 공사비 부담을 근로자에게 떠넘기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 업체가 써낸 노무비가 예정가격의 80%에 미치지 못하면 해당 업체를 입찰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