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엔지니어링 등 건축설계와 엔지니어링업체 7곳이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엔지니어링 등 8곳에 대한 첫 실태조사를 벌여 7개 업체에서 하도급 법 위반 혐의를 적발했습니다.
법을 위반한 7곳은 삼성엔지니어링과 현대엔지니
위반 유형은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발주를 하거나, 대금을 깎을 경우 서면통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례 등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업체별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5월 쯤 최종 의결을 거쳐 공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