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휴면 신용카드를 줄이기 위해 발급한 지 넉 달이 지나면 자동 해지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은 1개월 안에 카드사가 고객에게 해지 의사를 확인하고, 답이 없더라도 사용정지한 뒤 3개월 이후 자동 해지되도록 절차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카드사들은 지난 1분기 휴면카드의 3분의 1 수준인 1,193만 매를 해지시켜, 휴면카드 비율이 2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 이혁준 기자 / gitania@mbn.co.kr ]
금융당국이 휴면 신용카드를 줄이기 위해 발급한 지 넉 달이 지나면 자동 해지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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