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에게 승용차를 경품으로 내건 아이리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
아이리버는 올해 2월 중순부터 2개월간 휴대전화 케이스나 이어폰 등을 구입한 고객을 추첨해 기아의 레이 승용차와 노트북 등 3,100만 원 어치의 경품을 제공했습니다.
공정위는 "경품한도인 500만 원을 넘는 승용차를 제공한 것은 과도한 이익을 내걸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에게 승용차를 경품으로 내건 아이리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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