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협회와 함께 인터넷에서의 주민번호 사용제한 정책을 소개하는 '주민번호 미사용 환경을 위한 사업자 설명회'를 90일까지 개최합니다.
설명회는 이동통신사, 게임업체, 포털사이트, 온라인쇼핑몰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서울 역삼동 비포럼(Bee-Forum)에서 열립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다음달 18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시행으로 법 시행 6개월 후부터는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수집하는 것이 금지되며 기존에 보유하던 주민번호도 2년내에 파기해야 합니다.
또 해당 서비스를 일정 기간
방통위 등은 설명회에서 관련 법규를 설명하고 적용 사례, 전환 절차,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등을 알려줄 계획입니다.
일정, 참석 대상 등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포털(www.i-privacy.kr)을 참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