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는 최종적인 본계약 체결이 완료되지 않아 유경선 대표이사의 사퇴시기를 애초 6월 말에서 7월 중순으로 연기한다고 공시했습니다.
하이마트는 "변경일까지 하이마트의 경영권과 지분 등 매각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때 지체 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해 신규 재무부문 대표이사를 선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이마트는 최종적인 본계약 체결이 완료되지 않아 유경선 대표이사의 사퇴시기를 애초 6월 말에서 7월 중순으로 연기한다고 공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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