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앞으로 사건 발생 10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광고
현행 규정에 따르면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공정위의 시정 조치명령 확정되고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공정위는 또 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액을 피해자가 증명하기 어려울 때 법원이 손해액을 정하도록 한 '손해액인정제도'도 도입했습니다.
부당한 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앞으로 사건 발생 10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