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과 그랜드백화점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부당하게 판매수수료를 인상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계약 기간에 판매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인상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GS리테일과 그랜드백
GS리테일은 지난 2007년부터 4년간 10개 납품업체와 거래를 하면서 판매수수료율을 최고 2% 부당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랜드백화점도 2008년부터 지난해 사이 24개 업체를 상대로 판매수수료율을 부당 인상해 2,800만 원의 수수료를 추가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