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서민의 취사·난방용 연료인 액화석유 LP가스 판매 가격을 담합한 사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초·은평지역 6개 LP가스 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800만 원을
조사 결과 서초종합가스와 반포가스 연합가스 등 3개 사업자는 2008∼2010년 프로판가스를 서울시 판매업소 평균가보다 kg당 최소 10원에서 최대 120원까지 비싸게 팔았습니다.
또 믿음가스와 은평가스산업상사, 한샘가스 등은 2005년부터 2011녀까지 프로판가스를 서울시 평균가보다 kg당 최소 4원에서 최대 124원까지 더 받고 판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