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6일) 종료예정이었던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화물차에 대한 심야할인이 내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물류비 절감과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해 당분간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차 심야할인은 통상 10톤이 넘는 사업용 대형화물차에 대해 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이용 비율에 따라 20~50%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하는 제도입니다.
[안보람/ggarggar@mbn.co.kr]
내일(6일) 종료예정이었던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화물차에 대한 심야할인이 내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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