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내년부터 성폭력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조건 없이 모든 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성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현행 5년 이상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으로 대폭 높이고, 음주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러도 형량을 낮출 수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최은미 기자 [ cem@mbn.co.kr ]
여성가족부가 내년부터 성폭력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조건 없이 모든 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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