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2차 재정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세를 인하하고, 취득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거래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호근 기자!
(네, 기획재정부에 나와있습니다.)
【 질문 1 】
근로소득세와 부동산 거래세를 얼마나 낮추는 겁니까?
【 기자 】
네, 정부는 오늘(10일)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부채로 남는 추가 경정예산 편성 대신 현 상황에서 재정적·행정적으로 가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활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투입하는 재정규모는 올해 4조 6천억 원, 내년에 1조 3천억 원입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취득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거래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합니다.
주택거래 취득세는 올해 말까지 현재 2.4%에서 1.2%로 절반으로 추가 감면할 계획으로, 자치단체와 협의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소비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9월 급여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10% 정도 낮춰서 징수합니다.
1월부터 8월까지도 소급해 초과징수된 세액을 제외하고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9월 월급에서 떨어져 나가는 근로소득세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년 초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 금액도 줄어 전체 납부세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많이 징수해서 돌려주기보다 적정 세금을 징수해 당장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자는 취지입니다.
또 자동차와 대용량 가전제품의 개별소비세율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1.5% 포인트 내립니다.
2,000cc 이하 승용차의 경우 개별소비세가 5%에서 3.5%로 낮아집니다.
투자 활성화 대책도 내놓았는데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 선투자와 공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질문 2 】
정부가 이런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내놓은 배경은 무엇입니까?
【 기자 】
네, 정부는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8.5조 원 수준의 제1차 재정보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로 우리 경제의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경제활력 약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른 시일 내 경기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가로 재정 보강 대책을 마련한 겁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은 올해 안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다면서, 서민들의 어려움 완화를 위해 선제적 사회안전망 강화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MBN뉴스 박호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