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집값 급등기에 도입돼 현재 시장에 맞지 않는 분양가상한제를
지난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무회의에서 관련법률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또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전매행위제한제도도 시장여건에 따라 신축 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보람/ggarggar@mbn.co.kr]
국토해양부는 집값 급등기에 도입돼 현재 시장에 맞지 않는 분양가상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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