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의 입원비 보상한도를 멋대로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축소해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는 것
한국소비자원은 손보사들이 2009년 8월 '평생 1억을 보장한다'며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보상 한도를 절반으로 축소해 202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보상한도는 중요 사항이라 계약 당시 설명없이 보험사가 임의대로 보상한도를 축소할 수 없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입니다.
최은미 기자 [ cem@mbn.co.kr ]
손해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의 입원비 보상한도를 멋대로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축소해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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