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의 감사수임료가 미작성 기업에 비해 자산규모별로 최소 2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
금융감독원이 외부감사 수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외부감사 수임료 기준으로 4대 대형 회계법인의 점유율은 전체의 49.6%로, 상장법인의 75.4%, 비상장법인의 37.5%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정감사의 경우 감사수임료가 자유선임보다 자산규모 구간별로 평균 54% 내지 118% 정도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의 감사수임료가 미작성 기업에 비해 자산규모별로 최소 2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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