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용 피해예방 가이드'를 내놨습니다.
업체를 통해 결혼하려다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도 환급받지 못하거나,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등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는 데 따른 대책입니다.
여가부는 계약은 반드시 결혼중개업체를 방문해 진행하고
결혼 상대자가 결혼사증(F-6)을 받는데 결격사유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피해예방 가이드는 다음달 중 시군구와 한국소비자상담센터 등에 책자로 배포되며 여가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은미 기자 [ ce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