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국전화번호부 등 3개사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장법인인 한국전화번호부는 부진한 실적을 은폐하기 위해 2007년 말 가짜 매출전표 등을 만드는 방법으로 재무제표에 83억 3천만
증선위는 담당 임원인 한국전화번호부 현 대표이사의 해임을 권고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증권발행제한 4개월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증선위는 특수관계자를 위한 지급보증사실 주석을 기재하지 않은 삼강금속과 대지개발에 대해 각각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 지정 2년과 증권발행제한 2개월, 감사인 지정 1년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