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새로 발행해 준다고 해놓고, 계약내용을 제멋대로 바꾼 일부 보험사의 꼼수가 드러났습니다.
2004년 이전에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대상이 됐는데, 피해자가 수만 명에 달할 걸로 추산됩니다.
강영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대구에 사는 김미숙 씨(가명)는 난감한 일을 겪었습니다.
보험사로부터 '13년 전 가입한 보험증권이 낡았으니 재발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발급 계약서에는 주계약 보험료 절반 가량이 특약 보험료로 바뀐 것입니다.
가입한 보험 4종류 모두 이런 식으로 계약이 달라졌습니다.
▶ 인터뷰 : 김미숙(가명) / 보험 계약자
- "(보험)설계사도 17, 18년 보험 생활 중에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보험증권이라는 것이 200~300번 재발급 받아도 동일하게 재발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특약 보험료가 자동 소멸하면서 만기에 돌려받는 돈이 반 토막으로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해당 보험사는 만기날짜인 무려 42년 후 보험을 탈 때, 잊지 말고 이야기하면 된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 인터뷰(☎) : OO생명 관계자(음성변조)
- "(만기가 2054년인데?) 그때까지 살아계실 것 아닙니까. 만기 때 되셔서 최초에 나와있는 보험증권 주계약 보험료로 지급을 요청할 때는 그렇게 지급을 하겠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4년 이전에 가입한 다른 생명보험사 상품에서도, 최소 수만 명의 보험가입자에 같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곧 실태 파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강영구 / 기자
- "보험은 신뢰를 바탕으로 보통 수십 년, 길게는 평생 가는데, 신뢰가 깨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MBN뉴스 강영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