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년간 경제자유구역과 관광지 등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경제자유구역과 기업도시개발구역, 공공건설임대주택,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사업시설용지, 체육시설 등 7개로 감면율은 위치에 따라 50~100%가 적용됩니다.
[ 이준희 기자 / approach@mbn.co.kr ]
앞으로 2년간 경제자유구역과 관광지 등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됩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