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신용이나 소득상황이 개선됐을 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리인하 요구권이 카드 표준약관에 명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카드론과 리볼빙결제,
표준약관에는 카드사와 회원 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항이나 이용자의 권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현행 개별약관에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카드론 이용한도 증·감액 절차나 카드론 금리인하 요구권, 기프트카드 잔액 환불방법 등이 명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