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보험 가입 뒤 보험증권을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기한 안에 청약을 철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보험 관련 구제 신청 2,8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불완전판매' 로 생긴 불만이 보험금 산
보험 청약 철회는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만 가능한데, 보험사들이 청약일로부터 7일 이후에 보험증권을 교부해 철회하는데 제약이 따른다는 지적입니다.
소비자원은 청약철회 기준을 보험증권 수령일로 바꾸는 등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