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하다 적발된 이동통신 3사에 사상 처음으로 영업정지와 과징금이 함께 부과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들이 특정 이용자에게만 상당액의 보조금을 지급해 이용자 차별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런 제재를 내렸습니다.
과징금은 SKT 68억 9천만 원, KT 28억 5천만 원, LG유플러스 21억 5천만 원 등 모두 118억 9천만 원이며, 영업정지는 내년 1월 7일부터 최장 24일간 순차적으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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