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카드사들이 고객에게 제공했던 혜택들을 대폭 줄였습니다.
여신법개정과 불황 때문인데요.
정영석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개정된 여신전문금융법은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통해 발생하는 비용을 카드사가 전액 부담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카드사도 법 개정으로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무이자 할부 등 마케팅비용을 대폭 삭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소비자들이 받아오던 무이자할부 혜택들이 없어지거나 축소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해철 / 여신금융협회 팀장
- "앞으로는 가맹점과 카드사가 같이 (무이자 할부혜택에 따른 비용을) 부담을 하거나 아니면 가맹점이 전액부담 해야 해서 가맹점이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객이 이런 무이자할부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불황에 카드사들이 실적 기준을 대폭 높이는 등 부가서비스를 줄이고 있습니다.
신한카드, KB국민카드를 비롯한 대부분의 카드사는 실적 한도를 높이거나, 할인 혜택 금액을 낮추는 등 부가서비스를 줄여 비용을 절감하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
무이자 혜택이 줄어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누리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무이자 혜택은 법개정 때문이고 부가서비스 축소는 이미 6개월 전에 알렸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M머니 정영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