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본격적인 겨울철 전력피크기를 맞아 내일(7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에너지사용 제한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사용이 많은 건물은 실내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난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 놓고 영업을 해서도 안 됩니다.
오후 피크시간대인 5시∼7시에는 네온사인 사용도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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