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님이나 목사님들에게도 세금을 걷는 것과 관련해 이번에는 결론이 내려질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정부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라는 방침을 정했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김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기획재정부가 목사와 신부, 승려 등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달 안에 종교계와 최종 조율을 거쳐 종교인 과세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교인의 근로 소득에 국한할 뿐 그 외 기부금이나 종교단체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종교인은 36만여 명.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늘어나는 세수는 100억 원 정도에 불과할 전망입니다.
결국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보다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납세 형평성을 구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종교계는 원칙적으로는 납세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그 방법과 시행 시기를 놓고는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지난 1994년부터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고, 반발이 컸던 개신교도 동참하는 목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반면, 불교 조계종은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