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업자가 중고차 등록 대행비용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고, 이전등록 완료 후에는 사후정산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제도 개선안을 국토해
권익위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이전등록을 대행하며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이전비용을 먼저 받은 뒤 사후 정산하지 않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등록 전에는 관련 비용이 명확하지 않아 중고차 매매업자가 취등록세 등 이전 비용을 부풀려 받은 뒤 일부를 가로채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