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어음을 대체할 전자단기사채가 내일(15일)부터 본격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이내의 전자단기사채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세 원천징수를 면제하는 등 유인책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사모발행 전자단기사채에 대해서도 MMF 편입이 가능하도록 투자제한도 완화됩니다.
기업어음을 대체할 전자단기사채가 내일(15일)부터 본격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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