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가 또 불발됐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강한 자신감을 보였던 정부가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종교인 과세를 뺐습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박호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주 정부는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막상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종교인 과세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소규모 종교시설의 경우 납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준비가 필요하고, 과세 방식과 시기에 대한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며 참여정부 때 불거졌던 종교인 과세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여론도 호의적이었는 데 갑자기 개정안에서 빠진 것을 놓고, 새 정부가 최종 결정해야한다는 뜻이 반영됐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즉시연금으로 불리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납입 보험료가 2억 원을 초과하면 기본 이자를 뺀 보험차익에 대해 15.4%의 소득세를 물리도록 했습니다.
상속형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 세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중순까지 부유층을 중심으로 즉시연금에 거액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는 방과 후 학교 교재비와 어린이집·유치원 급식비가 포함됐고, 연말정산용 현금거래사실 확인 신청 기한은 1개월에서 3년으로 대폭 연장됐습니다.
이밖에 제주도 여행객 면세물품 구입한도가 품목당 40만 원에서 400달러로 조정돼 조금 늘어났습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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