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바꾸려면 기왕 가입한 통신사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기기를 바꾸거나 다른 통신사에 신규 가입을 하죠?
그런데 한 통신사를 오래 쓴 고객들이 보험 가입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엄해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휴대폰을 바꾼 이 모 씨는 3주 뒤 통신사로부터 갑자기 스마트폰 보험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에 쓰던 휴대폰이 망가져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어, 가입이 거부됐다는 이유였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피해자
- "석 달 전쯤에 보험 처리를 한 번 했었거든요. 태풍 왔을 때 물을 먹어서…."
이 씨의 보험은 왜 해지가 된 걸까.
▶ 인터뷰(☎) : 통신사 관계자
- "잔여보상한도 두 번 다 쓰시면, 1년 지나고 휴대폰 보험이 가능합니다."
원인은 보험 약관에 있습니다.
2번 분실하거나, 80만원 한도를 2번 소진했을 때 보험 재가입은 1년 동안 금지됩니다.
보험 혜택을 받은 뒤 같은 통신사를 사용하면서 기기변경을 하면 1년 동안 보험가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기기변경 후 1년이 지나더라도 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결국 보험 없이 휴대폰을 사용해야 합니다.
▶ 스탠딩 : 엄해림 / 기자
- "한 통신사를 오랫동안 쓴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일선 대리점은 이런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 인터뷰(☎) : KT 대리점 직원
- "(보험 들 때 얼마전에 보상 받았었는데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어요. 아이폰은 KT죠."
통신사업계는 저마다 LTE 가입자 모으기에 혈안이 된 상황.
가입자 늘리기에만 급급한 통신사의 욕심에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엄해림입니다. [umji@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