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간 터미널 매각 계약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신세계는 인천시와 롯데의 인천 종합터미널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수령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등 매매계약 이행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인천시와 롯데는 어제(30일)
롯데는 그러사 신세계의 반발을 '꼼수'로 일축하며 인천 터미널 개발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