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SK네트웍스와 GS엠비즈 등 가맹사업 형태로 자동차 정비업을 운영하는 4개 회사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조치했습니다
이들 4개 회사는 가맹점과 계약을 맺을 때 시설 개선과 제품구매 강제, 과도한 위약금과 대금결제 수단 제한 등을 요구해왔지만 이는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합니다.
공정위는 자동차 정비 등 중소 상공인 피해가 빈발하는 가맹사업 분야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적극 개선해가기로 했습니다.
정광재 기자 indianpa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