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신입생들이 영어 잡지나 어학교재를 샀다가 낭패를 당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영어잡지와 어학교재 관련 소비자 피해는
2년간 접수된 222건을 분석해 보면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 요구 거절이 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 피해의 43%가 신학기 초기에 집중됐습니다.
소비자원은 "19세 대학생은 책 구매 때 신중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계약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학 신입생들이 영어 잡지나 어학교재를 샀다가 낭패를 당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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