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며, 이용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에 대해 추가 제재를 가했는데요.
특히 시장조사 결과 SK텔레콤과 KT가 보조금 경쟁 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유재준 기자 입니다.
【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이동통신사들에게 과다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추가 제재로 모두 53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말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함께 취한 데 이은 추가 제재로, 부과 기준율이 방통위 출범 이후 역대 최고입니다.
최근 순차적인 영업정지 조치에도 이통3사의 '가입자 뺏기' 논란이 지속되자, 신규모집 금지 보다는 과징금 부과 방안을 결정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과징금의 경우 이통3사 모두에 기본 과징금과 필수 과징금이 적용됐습니다.
특히 보조금 경쟁 과열을 주도한 SK텔레콤과 KT에는 별도로 추가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SK텔레콤과 KT는 방통위 추가 제재에 대해 과열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통사간 번호이동 보조금 경쟁은 기본적으로 LTE분야에서 KT와 LGU+간 2위 경쟁에서 비롯
KT는 정부 조사에서 지난 보조금 과열경쟁을 최초로 촉발시킨 사업자가 경쟁사임이 밝혀졌다며 SK텔레콤을 겨냥했습니다.
청와대까지 나서 휴대폰 보조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만큼 앞으로 통신시장에서의 휴대폰 유통구조가 어떻게 바뀔지 주목됩니다.
M머니 유재준입니다. [yoo.jj@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