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는 코트라와 단기수출보험 단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계약에 따라
단체보험에 가입된 중소기업들은 향후 1년간 수출 대금을 바이어로부터 받지 못하는 경우 미화 5만달러 이내에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코트라와 단기수출보험 단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