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전통시장 육성 특별법의 수명 연장이 추진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말에 만료되는 전통시장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으로 10년 연
산업부는 전통시장이나 골목 상권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며, 2015년 초부터 법률 개정에 필요한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시장 특별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현대화 등 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