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과 일부 가맹점주 사이의 분쟁이 날로 격화하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지난달 말 오명석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고소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세븐일레븐 측은 "오씨는 2010년 11월부로 점포 가맹 계약이 종료돼 더 이상 점주가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점주인 것처럼 활동하며 지속적으로 당사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왔다"며 고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오씨가 점주협회 인터넷 카페와 언론 등을 통해 본사가 가맹계약 체결시 사기를 친다는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다고 허위로 말하거나 점주 사이에서 발주·송금 거부 운동을 전개하는 등 점포 운영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전이 말해주듯 최근 세븐일레븐 가맹점주들은 본사와 팽팽한 싸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점주들은 가맹 계약 중도해지시 점주가 물어야 하는 위약금 과다, 24시간 영업 강요, 물건 강제 발주, 애초 약속한 것보다 매출이 적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사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 측은 "한 점포 개점시 본사가 투자하는 비용은 3천만원꼴이라 위약금은 어쩔 수 없다"며 "와병이나 매출이 떨어져 회생 기미가 없을 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4시간 영업은 편의점업의 본질이며 점주들도 알고 시작한 것"이라며 "상권 특성에 따라 본사와 협의해 전체의 10% 정도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는 곳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담배 광고비를 두고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 일부 가맹점주들은 지난달 "가맹점주에게 돌아가야할 담배광고비를 본사가 착복했다"는 내용으로 법원에 담배광고비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본사와 오 회장 등 점주협의회 카페 운영진이 내일 오후 3시 본사에서 만나 대화를 통해 갈등 해소의 물꼬를 틀 계획이어서 세븐일레븐과 점주협의회 간의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