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행태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롯데그룹이 중소 협력업체에 그룹 직원들을 투입해 강압적으로 납품가격 인하를 추진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롯데그룹 개선실(감사팀)은 최근 수도권에 위치한 롯데제과 납품업체들에 직원들을 보내 회사 경영자료의 제출을 요구했고 조사 끝에 이 업체들이 원자재 가격 인하를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이익을 취했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변동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납품업체들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납품업체들은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는 이를 반영하지 못해도 내리면 즉시 반영해야 할 뿐 아니라, 자체 경영개선 노력으로 인한 원가 절감분까지 모두 단가인하에 반영할 것을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그룹 측이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하려 했는지, 불합리한 경영간섭을 했는지 여부는 조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조사가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 행태 근절을 선언한 새 정부의 정책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