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가 1,900만 대를 돌파한 가운데, 운전자라면 누구나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는데요.
사고가 났을 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사람이나 차체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정석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 기자 】
김 모 씨는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추돌해 결국 차량을 폐차했습니다.
보험처리를 통해 비슷한 가격의 새 차를 샀는데, 150만 원 정도 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배상범위에 들어 보험사가 대신 내준 겁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서울시 은평구
- "(취·등록세를) 내가 부담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가해 차 보험회사에서 납부를 해줬어요."
또, 사고가 나 수리를 한 차량은 시세가 떨어진 만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고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고, 수리비용이 차 값의 20%를 넘어야 합니다.
'자기신체사고' 보험에 가입했다면, 상대방이 든 '대인배상'으로 먼저 처리하고, 모자란 부분은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사고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면 렌터카나 돈으로 배상받을 수 있고, 배상금의 절반 정도는 보험사에 청구하면 미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인터뷰 : 강한구 / 금감원 특수보험팀장
- "자동차 취·등록세나 시세하락 손해의 배상이 가능한지 꼼꼼히 따져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드는 자동차보험.
꼼꼼히 챙기면 가정 살림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이정석입니다. [ljs730221@naver.com]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