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과,성형외과에서 의료분쟁이 가장 많았습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 기자 】
1년 넘게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한 여성입니다.
보호자는 의료사고를 입증하려고 발을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 인터뷰 : 의료사고 피해 환자 보호자
- "휴무 날은 병원에 관련된 것만 계속 왔다갔다했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없어요."
지난 1분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 사건은 233건.
지난해보다 무려 3배나 급증했습니다.
이중 처리된 사건 155건에서 의료기관의 배상을 결정한 사건은 절반이 넘는 90건이었습니다.
내과는 의료인이 사고 예방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성형외과는 환자에게 합병증 등을 설명하지 않은 일로 분쟁이 가장 많았습니다.
▶ 인터뷰 : 김경례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팀장
- "수술 동의서를 안 받는다든지 수술 후의 효과만 얘기하고 부작용은 얘기 안 해서 환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제한하게…."
병원들은 이런 과실로 11억 4천만 원을 배상했고, 최고 배상금은 3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 스탠딩 : 김태일 / 기자
- "자신의 병력을 의료진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진료기간 특이사항은 반드시 메모해둬야 의료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MBN뉴스 김태일입니다."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하재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