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분실로 피해를 본 소비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배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세탁물 분실과 관련해 피해구제가 접수된 279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 소비자의 53%가 아예 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배상을 받지
소비자원은 세탁물 분실사고 피해예방을 위해 세탁 의뢰 시 세탁물 인수증을 받아두고, 세탁물을 찾는 즉시 세탁업자가 있는 자리에서 수량을 확인하라고 조언했습니다.
[ 김태일 기자 / kti9558@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