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에 사용되는 '검은돈'에 벌금뿐만 아니라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됩니다.
금융당국과 세정당국은 주가조작에 비정상적인 자금이 흘러들어 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정보교류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에 따르면 금융위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자료를 검찰에 넘기는 단계에서 국세청에도 관련자료를 함께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소위 '작전'에 사용된 자금이 정상적인 자금이 아닌데다 차명거래를 통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경제적 처벌과 함께 과세까지 '3중'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아직 과세자료 제출법 때문에 주가조작 혐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세정당국이 이런 공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는 지하경제를 통해 감시망을 피한 검은돈이 흘러들어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이밖에 기업의 내부정보를 간접적인 방법으로 취득해 부당이득을 본 일반투자자에 대한 과징금 규제도 추진합니다.
지금은 회사의 내부 업무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대주주나 임직원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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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위는 현재 적체된 200여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분류작업을 펼쳐 중대사건, 중요사건, 일반사건을 나눠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