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원가절감 명목으로 하도급 업체의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서한산업에 과징금 5억4천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1차 부품 협력업체인 서한산업은 자동차 핵심 부품인 하프 샤프트, 앞차축 등의 소개 가공과 열처리를 하도급 업체에 위탁하면서 원가절감 목표를 달성한다는 명목으로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깎았습니다.
조사 결과 서한산업은 2009년 11월 단가 인하 사유 없이 하도급 업체인 M사의 납품가를 4.3∼9% 낮게 결정, 대금을 1억1천945만원가량 낮췄습니다.
공정위의 추가 조사에서 서한산업은 M사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아직 지급하지 않은 부당 감액분 2억9천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