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법인세를 내지 않기 위해 간이과세자로 위장하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연매출 4천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분류돼 일반과세자와 달리 세제상 혜택을 받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전국적으로 일제히 조사에 착수한 것입니다.
현행 세법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고 부가가치세도 10%가 아니라 업종별
국세청은 경기 악화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간이과세자로 위장하는 사례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위장 간이과세자로 의심되는 개인이나 업체에 대한 추적과 조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