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영화나 음악을 내려받기 위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와 업체 간 분쟁이 발생한 건수가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전체 전자거래 분쟁 조정 신청이 5,596건으로 전년보다 23% 늘어났다며, 특히 스마트폰을 통한 영상·음원 내려받기와 관련한 분쟁이 1,339건을 차지해 135%
피해 유형은 무료 회원 가입을 유도한 뒤 유료 월정액 회원으로 자동 전환하거나 본인 확인 없이 휴대전화 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래부는 휴대전화 소액 결제 시 사용기간과 결제금액 등을 표시하는 표준결제창 제공업체를 이용하고, 무료 쿠폰을 제공받을 때에는 가입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