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트랙터와 콤바인, 이앙기 등 농기계 가격을 상호 협의해 사실상 가격통제권을 행사한 5개 농기계 제조·판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34억6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가 5개 기업의 공동행위와 관련해 적발한 내용은 가격신고을 비롯해 농협 계통사업, 농협 매취사
공정위는 4개 기업과 관련해서는 농기계 입찰과 농기계용 타이어의 가격 담합 행위를 추가로 확인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