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위를 비행하는 수면비행선박, 즉 위그선의 안전관리가 항공기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선박 소유자가 이행할 안전관리 절차를 항공기 수준으로 마련해 건조 단계
이에 따라 위그선의 선사와 조선소는 일반 선박보다 강화된 안전관리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위그선은 일반 선박과 같은 수준의 안전관리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