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해지 업무를 지연 처리해 온 통신업체들이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5일) 전체회의에서 초고속 인터넷 해지 업무를 지연하거나 누락시킨 KT와 SK브로드밴드,
방통위가 지난해 초고속 인터넷 해지 업무 61만여 건을 점검한 결과, 3사는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의 해지 관련 이용약관 개선방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가 약관 개선방안 시행 이후 첫 사례인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이 아닌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설명했습니다.